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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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국군기무사령부는 31일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군당국은 관련 문건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16년 계엄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기무사가 작성한 실행계획도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기무사는 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성태 의원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다. 군은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으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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