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로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에 따른 난민법 개헌 요구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난민제도에 대해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허위 난민 걱정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재신청,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한 경우 등 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신청인이 난민 심사 동안에 신청 중 본국을 방문할 경우 난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난민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난민 심사 기간에 대해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 충원은 물론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 폐지 요구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6월 13일 시작돼 한 달인 7월 13일 마감됐다. 청원 동의에 참여한 수는 71만487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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