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일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인정돼 광주시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장 A씨 외에도 여러 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 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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