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김 전 실장은 "석방 후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이 6일 자정까지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 종료 전 석방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대로라면 7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