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협업 소비의 시대가 도래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그 대표적 사례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지구촌 사람들의 공유경제를 적극 이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뉴스로드>는 공유경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유경제의 모델을 알아봤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숙박 공유는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집을 타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민박’, ‘하숙’도 숙박 공유 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숙박 공유로 인식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관광객들의 여행 경로를 바꿀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과는 달리 현지인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의 인기는 최근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 호텔 예약 사이트들도 숙박 공유 서비스에 눈독 들일 만큼 뜨겁다.

하지만 숙박 공유 서비스에도 부작용은 있다. 숙박 공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단순한 공유를 넘어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 공유는 본래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숙박 공유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호스트들도 생겨났다.

이마트가 에어비앤비와의 제휴를 통해 숙박 공유 시장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마트는 숙박 공유 사업을 준비하는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주택 인테리어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호스트들에게 주택을 에어비앤비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테리어로 꾸밀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서비스다. 평범한 가정집은 에어비앤비에서 선택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이러한 숙박 공유 시장 상황과 관련해 ‘다주택자’, ‘집값 상승’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숙박 공유가 인기를 끌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숙박 공유에 발을 들이고 있다. 다주택자 세금보다 숙박 공유를 통해 얻는 수익이 높다면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단기 숙소 공유가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며 지난 7월 18일 단기(30일 이내) 숙박 임대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숙박 공유가 여행자들에게는 유익한 서비스지만, 현지에서는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숙박 공유에 대한 명확한 사업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숙박 공유 사업은 2016년 시행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부산·강원·제주 지역에 한해 연간 120일 이내로 영업이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임시로 전문 숙박업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전국의 숙박 공유 사업자가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 수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에어비앤비 기준 2015년 22만명, 2016년 51만명, 2017년 188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쉽게 숙박 공유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