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국방부가 민병삼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4일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병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 대령은 지난달 24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겨냥해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 출신으로 명예를 걸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반박했다. 당시 송 장관과 민 대령의 진실 공방은 하극상 논란을 빚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민 대령에 대한 처벌 검토는 송 장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 제 3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 대령의 국회 발언은 문제 삼지 않고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령의 언론 인터뷰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 

하지만 민 대령이 실제로 상관모욕죄로 처벌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언론에서 한 발언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데다 자칫 복수극으로 비쳐질 수 있어 송 장관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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