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이 횡령한 공금 액수가 1억원에 가까운데다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신 전 구청장이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척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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