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 직원들은  고용과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면허 취소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유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실직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에어측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회사는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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