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건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을 뇌물액에 포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초기만 해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하자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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