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대가로 삼성·롯데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0억 원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그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