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 17일자로 ‘의료관 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 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적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이어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낙태 수술을 시행하느니 아예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또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270조는 허용 기준을 벗어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의 경제적 문제나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낙태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서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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