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사과농축액 100%라고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를 속인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과일ㆍ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식약처 수사 결과,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성분은 1%밖에 넣지 않고 ‘사과 100%’로 허위 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우에프피는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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