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천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학생 2명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13살 A 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이어서 경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B양의 죽음이 성폭행을 당한 것과 인과 관계가 분명치는 않으나 개연성은 충분한만큼 가해자를 엄벌해 같은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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