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 1일자로 원로법관으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 결정으로 박 전 대법관은 고향과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서민들의 1심 소액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재임용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는 좋은 본보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의 근무지가 순천지원 법원으로 결정된 것은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 아니라 상고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된다”며 “사건 경험과 통찰력을 살려 증거가 충분치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을 화해적 해결로 이끄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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