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유령주식을 매도해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2차 공판에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 등 8명의 변호인은 "이익 목적의 매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험삼아 매도한 것이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결제대금은 이틀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자본시장법상 가상주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고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유령주식 매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겼다”라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유령주식 28억1000만주가 직원 계좌에 입고된 사건이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오류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했고, 이중 16명이 내놓은 주식 501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매도금액이 적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1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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