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 급여 대납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황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영철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면서"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 원을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 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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