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41)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허 전 부사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허 전 부사장이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있으며 호흡장애로 인해 구속 상태를 감내하기 힘들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허 전 부사장은 "구속 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 변호인 은 "허 전 부사장이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호흡장애로 인해 구속 상태를 감내하기 힘들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25일 대마를 건네받은 뒤 8월 1일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횟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허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대마를 흡연한 일시나 장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6월 25일 2회, 8월 1일 1회 등 범행을 3회로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마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 모씨(30)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거래 대금 3000달러를 받기 직전에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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