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 등록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발언이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보유주택 등록의 경우 혜택을 유지하되 과열지역의 신규주택 등록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며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기재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도입 9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정책 혼선을 준다는 비난을 받았다.

3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대응은 김 장관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 등은 구체적인 축소 수준이나 과열지구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과열지구 및 신규주택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새로 도입될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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