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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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선고했다. 또 1심이 일부 위법 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 선고하고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은 16억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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