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삼성전자 CO2 유출사고와 관련해 ‘위험 외주화’가 반복적인 사고를 부른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6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에 말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 중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시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 이 꽃다운 청춘은 삼성의 돈을 위해 위험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은 대가에 목숨을 바쳐야 했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삼성의 위험작업을 외주 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이번 사고를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한다지만, 다음의 이유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첫째,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이 두개면 둘 다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이다. 국민주권의지의 총체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자세이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또 “둘째,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이다”며 “‘중대재해’는 같은 규칙 제2조 1항 1~3호에서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하며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뿐이다.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위험외주화에 따라 계속되는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위험외주화를 통해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이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과연 이 꽃다운 청년의 목숨 값에 버금갈만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꽃다운 젊은이의 죽음은 작업장 투입 이틀 만에 일어났다. 그는 죽음과 맞바꿀 노동환경임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경기도도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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