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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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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