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학력을 이유로 직장 내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 고법 행정6(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학원 소속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A씨는 반복적으로 동료 치료사와 계약직 치료사, 실습생 등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년 해임됐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B전문대 출신 임상 실습생에게 “B대학 학생들은 머리에 든 게 없다”, “B대학 싫어하니 그 학생들은 내게 오지 마라”, “B대학 출신은 내게 인사하지 마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환자와 동료 직원들이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의 이러한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했던 계약직 치료사 C씨는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결국 2016년 해임을 당한 A씨는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과도해 부당하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희학원 측은 특정 학교 출신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인격적 모독과 차별적 처우는 비위가 무겁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의 결과는 A씨의 승소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폭언이 B전문대 출신의 한 동료 치료사에 대한 반감에서 나왔고, 일부 발언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없기에 해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은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경희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항소심인 행정6부는 직장 내에서 학벌을 이유로 폭언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폭언이 근무질서와 기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자기가 뭐라고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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