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뉴스로드]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이다.

소비자원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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