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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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제주에 머물며 1차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23명이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23명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으로,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나머지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게 체류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동안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난민의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를 비롯해 범죄 경력 조회, 테러 관련 신원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의 경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4명에 대해선 추석 전에 면접이 마무리 되며, 10월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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