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시설 수술실에 CCTV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응급실 등에서 폭언 폭행 등 의료진의 피해와 일부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경기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CCTV 설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의료원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립의료원 6곳과 병원 노조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기도는 경기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비 4,380만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병원 자율에 따라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의료원은 안성을 비롯해 이천,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등 6곳에 달한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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