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 받고 있는 골프존이 막다른 길에 놓였다. 골프존이 최종안으로 내놓은 피해구제 방안을 공정위가 기각한 것.

18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 662개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 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인 3705개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해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연기했다.이후 지난 8월 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8월 13일 골프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동의의결이란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것으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월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각 이유로, 골프존과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해 논의했으나 단체들간 입장 차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후 자신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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