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했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6월 28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으로, 조 회장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조현아 등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아 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큰 딸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 일가를 고발한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신고를 하며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죄질의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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