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하림이 농가에 꼼수를 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서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93개를 누락했다. 이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이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며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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