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자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 발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ㆍ김학용(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징집 또는 국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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