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환 등으로 이유로 여러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거나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을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이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전대통령은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내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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