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SNS상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사진 및 동영상 공개로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그맨 윤정수는 일반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개그맨 이종훈 역시 지난해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적 있다.

사진=윤정수 인스타그램
사진=윤정수 인스타그램

실제로 사진동영상에 기반한 SNS인스타그램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키워드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대학생 A씨는 요즘 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는 내 사진이 올라올까 무섭다라고 말했다.

초상권 침해는 길거리에서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성황을 이루면서 길거리에서 1인 방송을 하는 BJ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J들의 길거리 방송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방송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BJ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불쑥 카메라를 들이밀어 인터뷰를 진행한다던가, 카메라에 담긴 시민들의 외모 품평부터 시작해 성희롱을 일삼기 일쑤다. 심지어는 BJ들이 자주 출연하는 지역을 피해 다니는 시민들이 생길 정도다.

이에 대해 한 여성은 주말이면 나가질 못하겠다. 하나같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요즘 몰래카메라 문제 때문에 사회가 뒤숭숭한데,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BJ들을 보면 초상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사진영상들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마디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영상을 찍는 것은 모두 범죄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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