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27일 이용객들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27일 이용객들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면세점 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내부시장 교란등을 고려해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5월 말∼6월 초부터이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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