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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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이 자료들을 이 전 위원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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