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사진=연합뉴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군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 대응 차원에서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 검토를 지시하고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사 출신 육군참모종장을 앉히는 계획을 모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출국한 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측근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왔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연락마저 끊고 잠적해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잠적함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 하는 등 강제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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