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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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작성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98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박모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모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모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다.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모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심 의원은 “박모씨와는 별도로 최근까지 박모씨와 같은 신분으로 총리실을 드나들며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각각 2~6개월 간 민간인 박모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 최근에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른 지출로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며 “총리 연설문은 위 기간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외부 발표 연설문 외에 내부 회의 말씀자료 감수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올해 9월말 현재 연설문 작성 직원 2명 뿐이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은 “A씨에게 지급된 사례(2017.12~2018.9, 10개월)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의 국가 기밀 유출 우려’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다.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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