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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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된다. 또 관련자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 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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