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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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으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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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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