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정훈 의원실 자료 제공

 

[뉴스로드]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로 인해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건, 2015년 32건, 2016년 22건, 2017년 14건, 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이 62건(약66.7%), ▲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의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이 7건. ▲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KDB생명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총 18건, ▲DB손해보험 11건, ▲현대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는 등록취소보다 더욱 많았다.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7건, 2015년 26건, 2016년 7건, 2017년 80건, 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조치된 ‘업무정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보험료, 보험금)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실적 중심 문화 등에 기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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