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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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내년 417일부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4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거나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 부문까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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