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같은 해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규정한바 있다.  특히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사망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1명이 발생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가 화학사고인 경우 사고 발생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다.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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