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병사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0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석면 검출 의심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결과 석면 검출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와 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군에서는 유류 유출, 사격, 노후 건물 등 토양 오염 원인이 많다. 장병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 야외훈련장에 대한 인체유해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건강에 무관심한 증거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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