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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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시인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며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이지 뇌물 차원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대응 전략이 바뀐 것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재판부가 선처하거나 형량을 참작해온 관행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뇌물 혐의는 계속 부인한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최 의원의 자백 동기가 불순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엄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책임 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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