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응한 뒤 늦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응한 뒤 늦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앞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김부선씨는 공지영 작가와 통화에서 '(이 지사의) 신체 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며 재판에서 공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때문에 경찰의 이재명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신체의 특정부위가 아닌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지사 고발 건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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