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월 소득 1천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의 수가 34만295명(올해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고소득 직장인은 해마다 증가해 4년 전인 2014년보다 5.7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월 1억원 이상 소득으로 올리는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천280명, 2018년 8월 현재 1천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연금 상한 소득 기준은 한국보다 높아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도 너무 낮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