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교육부가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데 대해 우리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유치원 설립자 이름과 원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과 비리 신고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오는 19일부터 개통·운영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비리신고 조사를 위한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및 ,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치원 폐원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했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장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치원 폐업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