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서울대 병원에 무료로 입원 치료를 받은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전·현직대통령 5명(차례)에게 총 2044만 2689원의 입원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직대통령예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서울대병원은 총 3620만원의 치료비를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감면해줬다.   

구체적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병원은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2018년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을 감면해줬다.  또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줬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 지난 7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약 800만원이었으나 면제 받았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비로 병원비를 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전직 대통령 뿐 아니라 직원의 직계존속비와 배우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 발전기금을 낸 후원자나, 용역직원 등에 대한 치료비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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