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청와대 인사 사칭 사례는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사기 등 전과 6범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는 사기 등 전과 6범 B씨는 피해자 乙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C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된 사례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D는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이 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E 등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사기등 전과 7범 F씨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이다”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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