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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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윗선’으로 의심되는 최고위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돼있어, 영장심사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임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요직을 거치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재판거래 및 비자금 조성, 법관 동향 파악 등에 있어서 임 전 차장이 ‘중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인혐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 판사에게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문에 밝히라는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안이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임 전 처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자백 등 의미있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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