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실 자료
박주민 의원실 자료 제공

 

[뉴스로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장자연씨 통화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故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씨의 생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의 원본이 수사 기록에서 제외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민 의원이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2009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장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5만여 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화내역 파일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5만여 건 중 피의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 일부 사람과의 통화내역만 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진현 전 검사가 통화내역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 전검사는 수사지휘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제출한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면서 지금까지 보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분분했던 장씨의 통화내역이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부터 사라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씨 소속사 김모 대표의 지인으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방정오 씨와 장 씨의 통화내역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원본 CD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장자연) 통화내역을 찾게 된 계기는 진상조사단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온 다음에 대검 전체 사무실을 뒤져보고 해당 검사실도 알아보고 보고서를 다 뒤져본 결과 담당 검사(현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나중에 찾아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통화내역이 엑셀로 작성돼 있는데 검사가 갖고 있던 기록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 총장은 “현재 열람이 수차례 이뤄져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통화내역을 제출 안 했고, 그 사이 누가 손댔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이 수사 과정에 의혹을 품는 것이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과 요령에 관해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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