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보험사 고위 임원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설전을 벌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놓고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시연금의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려고 사업비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떼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 구조와 관련,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맞선 것.

이상묵 부사장은 매월 연금 지급액과 환급금 등의 산출식을 약관에서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아주 전문적이어서 고객에게 제공 안 하는 것이 상품 관련 프로세스다.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이 나열된 데다, 사업비 공제는 보험상품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는 게 맞다. 보험 청구 200만건에 (삼성생명 측의) 소송 제기는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그럼 불완전 판매”라며 이 부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이 5만5천건인데, 200만건 중 1건이 소송이면, 거의 소송으로 가면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비자보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이 불투명한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한다. 사업비 등의 공제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궁극적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의원들과도 공방을 벌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자문의 의견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도 하던데, 치료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이다.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부사장은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과잉진료, '사무장 병원'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답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공방을 벌였다. 제 의원은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저희와 (환자)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헌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사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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